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옥심 김치명인이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권 획득을 기념하고 오는 10월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광역시 (시장 이용섭) 광주김치타운 및 세계김치연구소 일원에서 열리는 ‘광주세계김치축제’ 성공을 기원해 22일 오후 5시 어려운 이웃에 김치 1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이웃사랑의 김치는 광주 유일의 부랑인 복지 시설 사회복지법인 광주희망원(동구)과 다문화 이주여성 쉼터(북구)에 각각 5박스씩 전달됐다.
김병용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그동안 광주김치 발전과 전국 및 세계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온 김옥심 김치명인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그동안의 수고가 특허청 상표권 획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축하를 드린다.”며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광주김치 발전과 확산,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권 광주시립광주희망원 원장은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옥심 김치명인께서 귀하게 담근 귀한 김치를 복지시설에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운 이웃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드시고, 새 힘을 얻어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로써 김치종주국가 대한민국, 김치종주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김치명인이 공식 탄생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 김치명인 제1호 김옥심 김치명인
첫 번째로, 전국김치명인콘테스트 대통령상 1호 수상자로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김치를 건강하고 맛있게 담그는 비법을 후학들에게 전수하여 주는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을 통한 올바른 김치문화 확산 이었다.
교육 후 성과를 보면, 대통령상 1명, 기능경기대회 대상 1명, 국립수산과학원 주최 어딤채 경연대회 대상 1명, 우수상1명, 장려상 10여명 등 각종 김치 관련 경기대회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대회를 석권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각처에서 강사로서, 사업가로서, 반찬가게 운영자로서,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세종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약 15,000여 명의 일반인과 교사, 학생, 외국인, 장애인, 미혼모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김치 담그기 교육을 시키며, 우리 전통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파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최근에는 mbc 문화방송 제작 찬란한 밥상 3회에서 무더위와 장마를
대비하여 갈증을 해소하고, 꼭 먹어야하는 여름김치 3가지를 선보이며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김치와 김치교육분야 2015 한국 신지식인으로 인증 되었으며,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대한민국 인물대상 , 올해를 빛낸 인물, 자랑스런 시민대상 등을 수상했다.
평가 받았다.
2017년 11월 1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중앙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 주관한 ‘2017 소비자의 선택’ 시상식에서는 김치분야 최고상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뜻 깊은 것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김치종주도시 광주에서 대한민국 김치명인의 위치와 자존심을 되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강호 (전. 광주김치협회 사무국장) 이사장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대한민국 김치명인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그 권리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강호 이사장은 “이제 그동안 농식품부 식품명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김치명인은 본인들이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을 뿐, 국가의 공식적인 김치명인이 아니다. 20년 이상의 식품산업체 운영 실적과 전통김치 한 품목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방문 평가하여 선정하는 농식품부 선정 식품명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식품분야의 식품명인이다.”며,
“한국식품명인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분야의 식품명인은 우리나라에 현재 75명 지정되어 있으며, 김치분야에서도 5명의 식품명인이 지정되어 있다. 즉, ‘김치분야 식품명인’인 것이다. 그러나 그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김치명인’은 2018년 8월 2일 이후 방송에서, 또 공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김치명인이라고 할 수 없다. 김치명인이라고 지명할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강호 이사장은 “김치명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김치명인콘테스트와 같은 공식 대회를 거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만이 우선 해당된다. 다시 말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대회를 거쳐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또, 공식 대회를 거쳐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하더라도 상장 문구에 ‘김치명인 콘테스트’라는 ‘김치명인’을 칭할 근거 자료가 없으면 김치명인이라는 칭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이사장은 “김치를 식품으로만 좁은 영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김치공장이라는 단어는 단지 식품으로서의 김치만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을 알아야 존경 받는 기업이 된다. 우리 민족에게는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위대한 김치문화 유산이 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엄한 교육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까지 선정될 수 있었다.”며
“유네스코는 한국의 김장문화를 세계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김치를 문화와 교육적 측면으로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약선으로도 이용했다. 할머니는 배가 아프면 김치 국물을 마시라며 잘 익은 김치 국물을 주시곤 하였다. 최근에는 김치유산균의 과학적 이용과 연구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식물성 유산균인 김치유산균은 거의 대부분 장까지 살아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과학으로서 김치를 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공직자들은 식품 산업에만 매달려 정책 입안을 할 것이 아니라 김치종주국가, 김치종주도시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김치를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김치명인은 김치종주도시 광주에 유일하게 있다. ‘김치명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일차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 주최의 김치명인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상장에 반드시 ‘김치명인 콘테스트에서~’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김치 담그는 전 과정을 심사 받지 않고, 전시만하고 심사해서 받은 상과, 또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김치부문 식품명인들이 사용하는 ‘김치명인’ 칭호는 이제 사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치명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 또한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상 수상자라고 해서 바로 김치명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정한 김치명인은 전국김치명인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을 기본으로 하고 첫째, 한두 가지가 아닌 온갖 종류의 김치를 마스터하여, 최소한 100가지 이상의 김치에서 최고의 김치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최소 20여 차례 이상의 TV 방송에 출연하여 전 국민에게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 하며, 담그는 방법을 보여주고, 셋째, 5,000명 이상의 국민들에 대한 교육 실적을 갖고 있으며. 프레젠테이션 김치인문학 강의 능력 보유와 현장 김치 담그기 실습 능력을 보유, 넷째, 500시간 이상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실적(1365) 등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능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갖춰진 다음이라야 김치명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겸비하고 성실하고 온후한 인품을 보유해야 진정한 김치명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특허청 심사 공표로 ‘대한민국 김치명인 제1호 김옥심 김치명인’이라는 상표권을 갖게 된 것은 김치종주도시 광주의 자랑이자 영광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옥심 김치명인은?
호남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과졸(이학사)
2009 제16회 광주김치문화축제 전국김치명인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
2010~20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치전문가과정 대표강사 및 전담교수
2011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향토음식부문 대상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20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김치교육훈련기관 제11호
김옥심명품김치체험학습장 대표강사
2015 광주세계김치축제 TF팀, 김치축제 추진위원
2015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김치와 김치교육 분야)
2015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김치와 김치교육 분야)
2015 광주남구청 김치전문가과정 대표강사
2017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김치와 김치교육 분야)
2017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김옥심 명품김치)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수상(전통식품 김치 발전 공로)
2017 중앙일보 주최 ‘2017 소비자의 선택’ 김치부문 대상 수상
2018 동아일보 주최 ‘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김치부문 대상 수상
2018. 8. 2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
‘대한민국 김치명인 제1호 김옥심 김치명인’
2018 전라도 김치와 김치문화 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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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상표권 검색 안내〉
1.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들어가서
2.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를 클릭하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찾습니다..
3.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클릭하여 그 중에서 상표를 클릭하고
4. 검색란에 ‘대한민국 김치명인’ 이라 치면
5. ‘등록: 대한민국 김치명인 제1호 김옥심 김치명인’이라고 나옵니다.
6. 김치명인으로 등록공고 되기까지의 10개월간의 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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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될 때 발생하는 즉, 상표등록 후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 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며,
갱신등록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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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시 벌칙은?〉
상표권 침해 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