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신지식인협회 정회원 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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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신지식인협회 작성일21-02-17 13:58 조회6,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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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신지식인협회 정회원 연회비 납부 안내
2021년 1월 수석상임부회장단 회의의 의결에 따라 연회비가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월 20일까지 연회비를 보내주신 신지식인은 위원회의 적격정 심사를 거쳐서
2021년 정회원으로 최종 등록될 예정입니다.
협회 정관 제11조에 의거 정회원에게는
1.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2.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 권익을 수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연회비 납부계좌는 다음과 같으며,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하나은행 772-910003-37005 한국신지식인협회
※ 조성된 기금은 취지에 맞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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