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 법률제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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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 법률제정개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비전과 가치관, 즉 이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진화가 촉진되는 사회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들은 ‘신지식인’이라 부른다. 이러한 신지식인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한국사회가 변화될 때 우리는 권력이나 물질, 학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벌이는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세계사에 공헌하는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 없이 반복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선도했던 신지식인은 법, 제도적인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미 FTA 추진 등으로 인해 IT, 문화, 농업, 어업, 유통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가치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신지식인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절실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 지원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경쟁력 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연유로 신지식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법률안 주요 골자
  • 이 법에서 “신지식인”이라 함은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제2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위하여 신지식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5조)

  • 정부는 국민에게 신지식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 및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충출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지식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제8조)

  • 정부는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뚜렷하거나 모범이 되는 신지식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제 11조 관련)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은 신지식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신지식인 사업을 활성하기 위한 씨앗입니다. 모든 국민이 신지식인화 되어 경제·사회·문화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이루기 위해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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