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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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 법률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률안 입니다.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 : 2013.11.20

발의자
  • 김재원ㆍ이명수ㆍ정갑윤ㆍ손인춘ㆍ이완영ㆍ김무성ㆍ홍문표ㆍ이한성ㆍ우원식ㆍ김기선ㆍ박대동ㆍ조경태ㆍ윤관석ㆍ주승용ㆍ문병호ㆍ이언주ㆍ우상호ㆍ
  • 임내현ㆍ이현재ㆍ인재근ㆍ유성엽ㆍ이인영ㆍ권은희ㆍ강창일ㆍ김기준ㆍ이낙연ㆍ강동원ㆍ박지원ㆍ김영환ㆍ유승우ㆍ박범계ㆍ신장용ㆍ최민희ㆍ윤재옥ㆍ
  • 노철래ㆍ이학영ㆍ남경필ㆍ유기홍ㆍ김재경ㆍ노영민ㆍ최재성ㆍ윤명희ㆍ강길부ㆍ신계륜ㆍ김춘진ㆍ이철우ㆍ김태환ㆍ유일호ㆍ박홍근ㆍ강기윤ㆍ김윤덕ㆍ
  • 정우택ㆍ서상기ㆍ․오영식ㆍ심윤조ㆍ이에리사 의원 (56인)
제안이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지식인은 농업, 어업, 유통, IT,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가치창출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창조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인적자원이라 할 것임. 그러나 사회 각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 없이 반복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선도했던 신지식인은 법·제도적 지원이 없으므로 인하여 해당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을 육성·지원하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신지식인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지식인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자를 말함(안 제2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위하여 신지식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신지식인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지식인의 지식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신지식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정부는 신지식인의 날 지정, 신지식인에 대한 포상 및 융자·투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을 육성·지원하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신지식인”이란 농업, 어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지식인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지식인이 보유하는 신지식의 중요성을 널리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신지식의 공유를 통한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신지식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신지식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지식의 계발 및 전파에 관한 사항
      2. 신지식인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신지식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지식인협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신지식인 선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 어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신지식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신지식인 후보자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신지식인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지식인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지식인 후보자 추천 상세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지식인 선정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신지식인선정위원회)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지식인 선정 심의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신지식인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지식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신지식의 계발 및 사회적 공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신지식인 선정의 취소)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지식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신지식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지식인 인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2. 신지식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신지식의 계발 및 사회적 공유 등 신지식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 선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지식인 선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신지식인의 품위유지)
    1. 신지식인은 신지식의 계발 및 사회적 공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식인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지식인협회의 설립)
    1. 신지식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지식인의 지식공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지식인협회(이하 “신지식인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신지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신지식인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신지식인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신지식인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신지식인협회의 회원은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그밖에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7. 신지식인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신지식인협회의 업무)
    1. 신지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지식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2. 신지식인에 대한 정보제공
      3. 신지식인의 지식공유 현황 및 실태 조사
      4. 신지식인협회의 공익사업 통합·조정
      5. 신지식인협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7. 그 밖에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신지식인의 날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에게 신지식 및 신지식인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 및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지식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뚜렷하거나 모범이 되는 신지식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신지식인의 날 지정 및 행사 지원, 제2항에 따른 신지식인 포상 대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융자 지원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 및 신지식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지식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투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지식인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지식인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이 법에 따른 신지식인이 아닌 자는 신지식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에 따른 신지식인협회가 아닌 자는 신지식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조(과태료)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지식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신지식인으로 본다.
  • 제3조(신지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신지식인협회는 이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지식인협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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