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정회원 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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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신지식인협회 작성일18-01-12 10:03 조회17,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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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지식인협회 정관 제12조 (회원의 의무) 4.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와 ‘한국신지식인협회 회규 제6조 회비와 특별기부금 ⑥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로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속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연회비중 20만원을 소속 권역협회에 운영발전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연회비 납부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연 회 비 : 30만원
❏ 납부기한 : 2018년 2월 10일(토)
❏ 납부계좌 : 하나은행 772-910003-37005 (사)한국신지식인협회
※ 납부하신 연회비 중 20만원은 권역협회 운영발전기금으로 지급되며, 정회원에게는 신지식인 유공자포상 우선권·신지식인 추천 가산점·경조사비·소정의 선물·협회 달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연회비 관련 문의는 중앙회 사무총국(02-780-112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회장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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