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 정회원 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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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신지식인협회 작성일17-01-12 00:00 조회23,2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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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 정회원 연회비 납부
‘한국신지식인협회 정관 제12조 (회원의 의무) 4.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와 ‘한국신지식인협회 회규 제6조 회비와 특별기부금 6.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로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속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연회비 중 20만원을 소속 권역협회에 운영발전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연회비 납부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연회비 : 30만원
❏ 납부 마감 : 2017년 2월 10일(금) 까지
❏ 납부 계좌 : 하나은행 772-910003-37005 (사)한국신지식인협회
※ 자세한 문의는 중앙회 사무총국(02-780-112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회장 김종백
‘한국신지식인협회 정관 제12조 (회원의 의무) 4.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와 ‘한국신지식인협회 회규 제6조 회비와 특별기부금 6.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로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속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연회비 중 20만원을 소속 권역협회에 운영발전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연회비 납부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연회비 : 30만원
❏ 납부 마감 : 2017년 2월 10일(금) 까지
❏ 납부 계좌 : 하나은행 772-910003-37005 (사)한국신지식인협회
※ 자세한 문의는 중앙회 사무총국(02-780-112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회장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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