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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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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신지식인협회 작성일22-01-06 17:13 조회2,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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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7,000여 신지식인 분들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신년인사 드립니다.

 

신지식인과 신지식인 운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 신지식인 육성지원법)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께서 대표발의 중이며100여명의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 후, 신지식인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지식인 육성지원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998년 시작하여 25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신지식인 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님들, 지인 의원님들이 입법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지식인육성지원법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협회 사무총국(02-780-1123)에 문의 주시거나협회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회장 김종백

 

 신지식인육성지원법 주요 내용

 

. 이 법은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을 육성·지원하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신지식인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과 지식 생산물을 창조함으로써 이를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할 만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지식인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자를 말함(안 제2).

 

.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위하여 신지식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

 

. 신지식인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지식인의 지식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신지식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

 

. 정부는 신지식인의 날 지정, 신지인에 대한 포상 및 융자·투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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