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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신지식인” -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회장 김종백[한국일보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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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신지식인협회 작성일17-11-23 09:24 조회16,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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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혁신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우리 신지식인은 자기분야에서 창출한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기에 그래서 신지식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인력인 신지식인을 20년 전부터 발굴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도적 인재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은 한 사람이 열 걸음 가는 사회가 아닌 열사람이 한걸음을 함께 가는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신지식인협회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익단체로 탄생해 1998년부터 오늘까지 20년 동안 현재 5,500여명에 이르는 신지식인이 인증을 받아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해외 각지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모습.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지식인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지식인은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자긍심과 열정으로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부단한 노력으로 창조와 공유,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은 본인이 창출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우리 신지식인들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예견한 ‘지식정보 사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런 신지식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 제도적인 활동의 근거입니다.

 

조만간 20대 국회에서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됩니다.

 

이 법률은 신지식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창출한 가치를 더 많이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인 것입니다.

 

‘신지식인육성지원법’의 제정으로 우리 신지식인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공유경제를 실천하는데 더욱더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신지식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적으로 공익을 위해 신지식인육성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신지식인의 육성과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 국민의 0.00001%인 우리 신지식인들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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