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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정호 변호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검증완료릴게임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gv4SoSQACh0
◇ 정길훈: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을 쿨사이다릴게임 왜곡하고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릴게임사이트 ◆ 김정호 변호사 (이하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요. 우선 변호사님의 소회는 어떠십니까?
◆ 김정호: 2017년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된 이후에 바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의 확 황금성릴게임 정판결까지 9년이나 걸렸습니다. 속된 말로 어떤 분들은 대통령 후보에 있던 어떤 분에 대해서는 31일 만에 초고속 판결한 대법원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9년이나 걸릴 수 있냐, 대법원이 접수한 지 3년 4개월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지연된 정의라는 점은 좀 아쉽고요.
릴게임한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렇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는 사필귀정의 판결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 낸 게 2017년 4월인데요. 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또 5월 단체나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대목, 모두 몇 군데나 됐습니까?
◆ 김정호: 사실 언론에서는 이게 69군데다, 62군데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5·18 단체나 제가 직접 회고록 출판되자마자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저희가 팩트체크를 했거든요. 주제별로 나눈다면 서너 가지 주제, 북한군 개입설이나 헬기 사격을 중심으로 한 주제가 되겠고 그런 내용들을 숫자로 세는 것은 약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대략 50군데나 70군데 사이에서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숫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구별하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한 허위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 대한 것인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래서 당시 5월 단체, 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전 씨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언론에서 계속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은 사실 상징적인 것이고 출판 금지, 전두환 왜곡의 집대성 판이라고 하는 전두환 회고록을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된 소송은 출판 금지 청구입니다. 출판 금지 청구에 사실상 대부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출판 금지를 청구하면서 부수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출판 금지 청구보다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돼서 저는 좀 아쉽고요. 그래서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정, 본인의 발포 명령 부정, 자위권 발동이라고 우기는 것, 그다음에 암매장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교도소 습격에 대한 허위 사실 등 여러 가지 것을 담고 있는, 왜곡의 집대성 판에 대한 출판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2심을 거쳐서 어제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정길훈: 대법원이 어제 확정판결한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했고요. 그러면서 헬기 사격도 부정했어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논란을 빚었는데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허위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5·18 왜곡의 가장 상징적인, 가장 안 좋은 왜곡은 북한군 개입설, 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헬기 사격,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여러 가지 5·18과 관련해 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또 암매장이 없었다고 한다는 등 이런 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과 2심에 대한 사실 판단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기재해 놓은 내용들이 대부분 다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해 준 것입니다.
◇ 정길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5·18 왜곡하는 세력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고 나오는 게 북한군 개입설인데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까?
◆ 김정호: 사실은 전두환 씨가 이 회고록을 2017년 4월에 출판했는데 2016년 6월 월간 신동아에서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군 개입설은 자기와 관계가 없다. 아마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관계없이 주장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방에서 1사단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이런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처음부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북한군 개입설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전두환 회고록을 내면서 갑자기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서 다 이걸 옮겨 왔거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전두환 회고록에서 가장 허위의 내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북한군 개입설인데 전두환 스스로가 일구이언의 모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발표나 미국 CIA 발표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객관적 사실관계, 그리고 우리 대법원의 그전 판결을 다 망라해서 판단한 다음에 북한군 개입설은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실, 악랄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정길훈: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보면요. 계엄군 발포를 자위권 발동 차원이라고 이렇게 기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허위 사실로 판명했죠?
◆ 김정호: 그렇습니다. 96년 전두환에 대한 내란 관련 판결, 반란 내란과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판결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명확하게 본인에 대한 책임 소재가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엄군에 의한 살상 행위들이 있었던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계속 그걸 부인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검토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 정길훈: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서 숨졌다고 기술했던 대목, 그 대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오후 1시경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 발포 직전에 계엄군, 당시 권용훈 일병이라는 분이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실제 사실관계는 계엄군 장갑차가 후진하면서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자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40년이 지날 동안 시위대의, 아시아 자동차에서 가져온 시위대 장갑차 타이어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생긴 도심형 장갑차였거든요. 그리고 계엄군이 운용했던 장갑차는 불도저가 쓰는 궤도형 장갑차입니다. 궤도용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한 권 일병을 마치 시위대가 가져온 아시아 자동차의 장갑차로 이렇게 공격받아서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마치 그렇기 때문에 계엄군이 불가피하게 발포했다는 이런 식으로 자위권 발동의 논리로 오용됐던 것인데 민사 재판 1심 판결에서는 그 허위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2심에서 관련 증거와 증인 신문을 통해서 2심에서는 그것이 허위였다, 그것은 시민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계엄군에 의한 자체 사고였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또 확정했기 때문에 시위대에 의한 계엄군 사망이라는 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밝혀진 것이죠.
◇ 정길훈: 5·18에 대한 왜곡 부분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명예훼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 씨 측은 회고록에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 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 김정호: 대법원은 기존 판례들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5·18 역사 왜곡 사건에 다시 적용했는데 구체적 설명은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지목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기술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려질 정도의 내용으로 특정됐다면 피해자는 특정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포함한 헬기 사격 부정, 자위권 발동, 이런 논리들을 쭉 펴면서 펼쳐진 왜곡된 사실관계들은 결국은 5·18의 참가자나 5·18 단체 구성원이나 5·18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왜곡하는 취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 정길훈: 그리고 또 쟁점이 됐던 게요. 전두환 씨 측은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직계 비속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대법원은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봤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이 부분은 사실 대법원이 처음으로 밝힌 명백한 법리입니다. 조영대 신부님은 이제 상속인이 아니죠.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언론 피해를 본 사람이 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조영대 신부님은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 존비속도 아니고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을 전두환 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조비오 신부님 자체가 신부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영대 신부님이 조비오 신부님의 권한을 승계했을 뿐만 아니라 가치적으로도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훼손되면 조영대 신부님이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밀접한 개인적 관련성이 높다.그래서 그렇게 상속인이라든지 그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처음 명시적으로 유족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획기적 판결이 난 것입니다.
◇ 정길훈: 어제 대법원의 판결 나오고서요. 5월 단체라든지 광주광역시, 민변 이런 여러 곳의 반응을 보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이번 판결이 사실 5·18 진상 규명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로 갈릴 문제도 아니고 지역과 세대에 따라서 갈릴 문제도 아니고 정파적으로 소비될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상식, 역사 정의를 확인하는 일인데 그것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전체적으로 그 전에 있는 대법원 전원 합치 판결에서도 국가 폭력,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항쟁이라고 명시한 5·18에 대한 자리매김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고 이걸 계기로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시도들이 근절되거나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정길훈: 최근에 일부 보수 유튜브에서요. 전두환 씨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자는 그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호: 사실 전두환은 전두환 개인의 잘못도 큰 사람이지만 전두환이 상징하는 부정적 유산이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전두환이 상징하는 부정적 유산을 단죄하는 것이 우리 현대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어떤 긍정성을,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는 건데 전두환은 죄를 짓고도 쉽게 사면돼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부정이고 부정 축재를 하고도 몰수되지 않고, 환수되지 않고, 그 재산이 그대로 국가에 귀속되지 못하게 한 부정의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마치 승계한 듯하게 제1야당에 그 사진을 걸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역사의 퇴행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퇴행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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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정호 변호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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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을 쿨사이다릴게임 왜곡하고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릴게임사이트 ◆ 김정호 변호사 (이하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요. 우선 변호사님의 소회는 어떠십니까?
◆ 김정호: 2017년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된 이후에 바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의 확 황금성릴게임 정판결까지 9년이나 걸렸습니다. 속된 말로 어떤 분들은 대통령 후보에 있던 어떤 분에 대해서는 31일 만에 초고속 판결한 대법원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9년이나 걸릴 수 있냐, 대법원이 접수한 지 3년 4개월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지연된 정의라는 점은 좀 아쉽고요.
릴게임한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렇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는 사필귀정의 판결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 낸 게 2017년 4월인데요. 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또 5월 단체나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대목, 모두 몇 군데나 됐습니까?
◆ 김정호: 사실 언론에서는 이게 69군데다, 62군데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5·18 단체나 제가 직접 회고록 출판되자마자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저희가 팩트체크를 했거든요. 주제별로 나눈다면 서너 가지 주제, 북한군 개입설이나 헬기 사격을 중심으로 한 주제가 되겠고 그런 내용들을 숫자로 세는 것은 약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대략 50군데나 70군데 사이에서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숫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구별하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한 허위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 대한 것인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래서 당시 5월 단체, 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전 씨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언론에서 계속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은 사실 상징적인 것이고 출판 금지, 전두환 왜곡의 집대성 판이라고 하는 전두환 회고록을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된 소송은 출판 금지 청구입니다. 출판 금지 청구에 사실상 대부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출판 금지를 청구하면서 부수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출판 금지 청구보다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돼서 저는 좀 아쉽고요. 그래서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정, 본인의 발포 명령 부정, 자위권 발동이라고 우기는 것, 그다음에 암매장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교도소 습격에 대한 허위 사실 등 여러 가지 것을 담고 있는, 왜곡의 집대성 판에 대한 출판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2심을 거쳐서 어제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정길훈: 대법원이 어제 확정판결한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했고요. 그러면서 헬기 사격도 부정했어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논란을 빚었는데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허위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5·18 왜곡의 가장 상징적인, 가장 안 좋은 왜곡은 북한군 개입설, 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헬기 사격,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여러 가지 5·18과 관련해 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또 암매장이 없었다고 한다는 등 이런 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과 2심에 대한 사실 판단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기재해 놓은 내용들이 대부분 다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해 준 것입니다.
◇ 정길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5·18 왜곡하는 세력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고 나오는 게 북한군 개입설인데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까?
◆ 김정호: 사실은 전두환 씨가 이 회고록을 2017년 4월에 출판했는데 2016년 6월 월간 신동아에서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군 개입설은 자기와 관계가 없다. 아마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관계없이 주장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방에서 1사단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이런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처음부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북한군 개입설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전두환 회고록을 내면서 갑자기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서 다 이걸 옮겨 왔거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전두환 회고록에서 가장 허위의 내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북한군 개입설인데 전두환 스스로가 일구이언의 모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발표나 미국 CIA 발표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객관적 사실관계, 그리고 우리 대법원의 그전 판결을 다 망라해서 판단한 다음에 북한군 개입설은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실, 악랄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정길훈: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보면요. 계엄군 발포를 자위권 발동 차원이라고 이렇게 기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허위 사실로 판명했죠?
◆ 김정호: 그렇습니다. 96년 전두환에 대한 내란 관련 판결, 반란 내란과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판결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명확하게 본인에 대한 책임 소재가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엄군에 의한 살상 행위들이 있었던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계속 그걸 부인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검토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 정길훈: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서 숨졌다고 기술했던 대목, 그 대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오후 1시경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 발포 직전에 계엄군, 당시 권용훈 일병이라는 분이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실제 사실관계는 계엄군 장갑차가 후진하면서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자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40년이 지날 동안 시위대의, 아시아 자동차에서 가져온 시위대 장갑차 타이어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생긴 도심형 장갑차였거든요. 그리고 계엄군이 운용했던 장갑차는 불도저가 쓰는 궤도형 장갑차입니다. 궤도용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한 권 일병을 마치 시위대가 가져온 아시아 자동차의 장갑차로 이렇게 공격받아서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마치 그렇기 때문에 계엄군이 불가피하게 발포했다는 이런 식으로 자위권 발동의 논리로 오용됐던 것인데 민사 재판 1심 판결에서는 그 허위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2심에서 관련 증거와 증인 신문을 통해서 2심에서는 그것이 허위였다, 그것은 시민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계엄군에 의한 자체 사고였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또 확정했기 때문에 시위대에 의한 계엄군 사망이라는 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밝혀진 것이죠.
◇ 정길훈: 5·18에 대한 왜곡 부분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명예훼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 씨 측은 회고록에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 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 김정호: 대법원은 기존 판례들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5·18 역사 왜곡 사건에 다시 적용했는데 구체적 설명은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지목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기술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려질 정도의 내용으로 특정됐다면 피해자는 특정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포함한 헬기 사격 부정, 자위권 발동, 이런 논리들을 쭉 펴면서 펼쳐진 왜곡된 사실관계들은 결국은 5·18의 참가자나 5·18 단체 구성원이나 5·18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왜곡하는 취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 정길훈: 그리고 또 쟁점이 됐던 게요. 전두환 씨 측은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직계 비속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대법원은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봤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이 부분은 사실 대법원이 처음으로 밝힌 명백한 법리입니다. 조영대 신부님은 이제 상속인이 아니죠.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언론 피해를 본 사람이 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조영대 신부님은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 존비속도 아니고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을 전두환 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조비오 신부님 자체가 신부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영대 신부님이 조비오 신부님의 권한을 승계했을 뿐만 아니라 가치적으로도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훼손되면 조영대 신부님이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밀접한 개인적 관련성이 높다.그래서 그렇게 상속인이라든지 그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처음 명시적으로 유족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획기적 판결이 난 것입니다.
◇ 정길훈: 어제 대법원의 판결 나오고서요. 5월 단체라든지 광주광역시, 민변 이런 여러 곳의 반응을 보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이번 판결이 사실 5·18 진상 규명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로 갈릴 문제도 아니고 지역과 세대에 따라서 갈릴 문제도 아니고 정파적으로 소비될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상식, 역사 정의를 확인하는 일인데 그것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전체적으로 그 전에 있는 대법원 전원 합치 판결에서도 국가 폭력,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항쟁이라고 명시한 5·18에 대한 자리매김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고 이걸 계기로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시도들이 근절되거나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정길훈: 최근에 일부 보수 유튜브에서요. 전두환 씨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자는 그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호: 사실 전두환은 전두환 개인의 잘못도 큰 사람이지만 전두환이 상징하는 부정적 유산이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전두환이 상징하는 부정적 유산을 단죄하는 것이 우리 현대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어떤 긍정성을,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는 건데 전두환은 죄를 짓고도 쉽게 사면돼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부정이고 부정 축재를 하고도 몰수되지 않고, 환수되지 않고, 그 재산이 그대로 국가에 귀속되지 못하게 한 부정의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마치 승계한 듯하게 제1야당에 그 사진을 걸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역사의 퇴행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퇴행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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