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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1년 3월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12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헌법 128조 2항’이 새삼스럽게 뉴스에 나오고 있다. 최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난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어떤 야당 측 인사는 “국회의장이 저런 말을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 AI영상을 보는 듯했다”고 했다. 헌법 128조 2항이 도대체 뭐기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설사 헌법을 고친다 해도 그 누구라도 절대로 연임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 개헌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구다. 사실 상당한 역사적 사연을 겪고 난 뒤에 들어간 매우 민감한 조항으로, 문장 자체가 한국 현대사의 상처와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얻어낸 뒤 제정된 6공 헌법의 큰 성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임(單任)과 직선제는 6월 항쟁의 가장 소중한 성과였다.” 여기서 ‘단임’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이란 뜻이다. 그런데, 과연 1987년 헌법이 그랬나?
아니었다.
그 문장은 단지 반쪽만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무슨 얘긴가?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헌법, 즉 ‘5공 헌법’의 129조 2항에 이미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6공 헌법의 128조 2항과 토씨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 같은 문장이다. 이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 헌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어떻게 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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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
1981년 3월 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2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참석 인사들의 박수에 답례하고 있다.
전두환이었다.
유신 헌법에 의해 잠시 제11대 대통령(1980년 8월 27일~1981년 2월 25일)이 됐다가, 5공 헌법에 의해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1981년 2월 25일~1988년 2월 24일)이 됐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를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게 했던 5공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던 조항’을 처음 뒀던 것이라고? 대다수의 짐작을 뒤엎는 일이다. 설마,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가 2019년에 말한 대로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나? 당시 이순자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바로 ‘단임 첫 실천’이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조항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의 일명 ‘사사오입 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의 ‘3선 개헌’으로 각각 자신의 3선, 즉 두 번째 연임을 가능케 한 뒤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아무리 이승만과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1972년의 10월 유신은 아예 연임 제한을 철폐해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케 했다.
1979년 10·26 이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사실 별다른 명분이나 정통성이 없었다. 당시 국민적 열망인 ‘독재 종식’과 ‘평화적 정권 교체’를 수용하는 모양새라도 보여야 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겠다’는 사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임기를 7년으로 잡았다. 정부수립 이후 가장 긴 대통령 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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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란 게 대단히 절묘한 기간인 것이, 유신 헌법의 대통령 임기인 6년보다 1년 긴 기간인 동시에, ‘한 번 연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 나올 8년보다는 꼭 1년이 짧은 기간이었다. 선거를 다시 치르는 부담을 줄인 채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보였다.
신군부 세력 안에서도 ‘이번엔 내가 했으니 다음엔 임자가 해라’는 식으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결속력을 다지는 효과가 있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임자’란 노태우를 말하는데, 전두환이 보기에 노태우는 자신이 퇴임하더라도 충분히 억누르면서 조종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나중에서야 밝혀졌지만.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신군부 내부에서 7년마다 한 번씩 권력을 토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5공 헌법이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채택했다는 데 있었다. 유신 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체육관에 모여 투표를 하는 일명 ‘체육관 선거’였던 것이다. 5공 정권 7년 동안의 민주화 운동은 이제 ‘직선제 쟁취’라는 대의에 집중됐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적어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라는 명제는 5공 헌법에서 이미 이뤄졌던 것이다. 이는 1972년 이후 끈질기게 수행됐던 반(反)유신 운동이 거둔 절반의 성취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87년 6월 항쟁이 “개헌을 통한 전두환의 장기 집권 의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당시 ‘대한뉴스’등의 친여 매체에선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단임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라고도 했다. 그런데 양쪽 모두 틀린 것이었다.
전두환은 개헌을 통한 연임을 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 5공 헌법의 129조 2항이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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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두환은 나중에 ‘이제보니 7년은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무슨 헌법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놨나’며 분노했을 수도 있다. 전두환이 퇴임 후에도 일해재단 등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1983년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버마를 방문했던 이유가 전직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사실상 최고 권력자로 행세하던 네 윈을 만나 ‘한 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얘기도 있다. 그렇다면 5공 헌법의 129조 2항을 아웅산 테러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런데 현행 6공 헌법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전두환 측이 자신의 ‘퇴임 후 권력’을 위해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해 ‘상왕 정치’를 목적으로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의심되는 조항이다. 그것은 90조 1항과 2항이다.
90조 1항: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90조 2항: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의심이 맞는다고 해도, 1항의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전두환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안 둬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노태우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던 전두환은 정치적 압박을 받아 사퇴하고 백담사로 떠났다. 국회는 곧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폐지해 해당 기관을 없앴고, 이후 헌법 90조는 통째로 사문화됐다. 노태우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전두환이 깨달았을 떄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이 모든 스토리는 무엇을 의미하나? 5공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그 헌법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연임’은 꿈도 꿀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뒤집어 말하면 결과적으로 전두환은 처음부터 ‘연임 불가’라는 족쇄를 자신의 발에 스스로 걸어 놓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뒤 퇴임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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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은 이후 5공 헌법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조항이 명시된 6공 헌법으로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20대 윤석열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설사 개헌을 해서 연임 가능 조항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대 대통령의 임기 시작 후 뭔가 이상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동안 헌법은 128조 2항을 포함해 단 한 글자도 달라진 게 없는데, 돌연 뜻밖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128조 2항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첫째, 개헌을 할 때 아예 128조 2항 자체를 없애거나 수정해 버린다.→그리고 새 헌법의 부칙에 ‘이 헌법은 제22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또는 ‘쪼개기 개헌’으로 첫 번째 개헌에 128조 2항을 없애고→두 번쨰 개헌에서 임기 연장이나 중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 현직 대통령도 새 헌법의 적용을 받아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니 잠깐, (1)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128조 2항을 없애는 것 자체가 128조 2항에 대한 위반 아닌가? (2)그리고 헌법의 부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것 역시 개헌이다. 헌법은 전문(前文), 본문, 부칙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헌 절차 없이 부칙만 슬그머니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과거의 헌법이 아무리 막고 있어도,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128조 2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현직도 출마 가능’이라고 쓴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이 가장 최신의 국민적 합의이므로 과거의 룰을 덮어쓸 수 있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의 논리’인 것 같다. 누군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밀실 트릭이라도 풀듯 엄청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한 흔적이 보인다.
둘째, 헌법의 단순한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제정(制定) 수준에 준하는 전면 개헌’을 통해 기존 헌법의 효력을 완전히 단절시킨다면, 현직 대통령도 새 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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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 해도, 도대체 ‘헌법 제정 수준에 준하는 전면 개헌’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러는가? 고작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가? 제정 수준의 전면 개헌을 정말 실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친위 쿠데타나 내란 수준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나친 일일까. 혹시 ‘다음 총선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여당 몫이 된다면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숨겨진 방법’과도 같은, 참으로 기발한 세 번째 방법이 언급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일단 하야한다.→권한대행 시기에 개헌을 한다.→하야했던 대통령이 다시 출마해 당선된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위헌이 아닌 듯이 보인다. 과연 개헌이 이뤄질지, 국민이 다시 뽑아줄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128조 2항은 ‘이미 현직이 아닌 대통령’의 재출마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법학 시험 등에서 종종 논해지는 주제라고도 한다. 그런데 하야한 뒤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하나? 아, 그 전에 공소 취소를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방식(하야→개헌→재출마)대로 한다면 헌법 해당 조항의 근본 정신을 위배했다는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요컨대, 헌법 128조 2항을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우회할 생각을 지니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하거나 제안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조차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야말로 전두환을 뛰어넘는 자들과 한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 셈이다.
▶‘유석재의 돌발史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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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과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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