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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8-02 10:0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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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이라는 말이 해마다 반복된다. 기후위기 시대의 폭염은 더 이상 무더위가 아니라 재난이다. 재난으로서의 폭염 속에도 동분서주 비지땀을 흘리며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마땅히 더위를 피할 공간도 시간도 없다. 똑똑한 보냉장치도 구비하기 어렵다. 그런데, 법 마저 이들을 폭염 속에 방치한다. 바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다. 폭염은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노출되는 게 아닐텐데, 왜 한국의 폭염조치 관련 법제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새벽 6시, 아직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되기 전에. 한 택배 노동자의 하루는 시작된다. 한여름, 택배 노동자를 제일 먼저 맞아주는 것은 동료도, 고객도 아닌 폭염이 자아낸 뜨거운 공기다. 터미널에 도착하면 사방이 트여 냉방 기능을 고려한 적 없이 설계된 현장에서, 쉴 새 없이 상자를 분류하고 차량에 싣는다.
땀은 이미 작업복을 적시지만, 체감 온도를 확인하는 온도계도, 잠시 몸을 식힐 냉방 휴게공간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오전 작업을 마치고 배송을 시작하면,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부터 상자를 들고 수십, 수백 번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된다. 한여름을 보내는 택배 노동자의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하루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오후가 되면 작업복은 물에 빠뜨린 것처럼 젖어 있다. 얼굴과 팔은 햇볕에 그을려 뜨겁게 달아오르고, 온몸은 한증막에서 나온 사람처럼 기진맥진하다. 그러나, 오늘이 지나면 오늘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폭염은 하루가 아니라 계절성 기후 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쌓아나가는 계절이,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매일매일 견뎌내야 하는 계절이 되고 만 것이다.
제아무리 굵고 튼튼한 줄이라도, 한 올씩 끊어지면 결국 줄 전체가 끊어지고야 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이다. 폭염 속 택배 노동자들의 처지가 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법의 사각지대에 선 택배 노동자들
▲ 하루종일 수많은 중량물을 뛰어다니며 날라야 하는 택배노동자. 한 여름 폭염에는 모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이다.
ⓒ 전국택배노조
우리는 흔히 택배를 받을 때 배송 속도와 편리함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폭염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노동이 존재한다. 연간 택배 물동량은 이미 60억 개를 넘어섰고, 시장 규모는 11조 원을 웃도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택배 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이에, 7만여 택배 노동자들은 한여름 폭염 시기가 되면, 생명을 갉아먹는 장시간 야외 노동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 규모의 성장이 노동자의 안전까지 함께 성장시키지는 못한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도의 공백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 상황에서는 휴식, 냉방시설, 시원한 물 제공, 응급조치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일반 근로자와 다른 계약 형태로 일해 왔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가 제한되거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산안법이 유명무실한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물론 최근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폭염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작년 제정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폭염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택배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무법천지와 다를 것이 없다. 적어도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법보다 폭염이 더 가깝다'는 말이다.
폭염은 모두에게 온다
▲ 폭염 등 악천후는 택배노동자 생명안전,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전국택배노조
기후 위기, 그 중에서도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서유럽의 현실이다. 이에, 유럽 각국은 폭염을 기후 위기로서의 대응에 더해, 산업안전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경향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즉,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것인가, 누구에게나 적용할 것인가, 라는 구태의연한 쟁.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결국 폭염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라는 법이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 의무는 전적으로, 택배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 되고 만다.
폭염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에서 바라볼 때, 택배 노동의 특성은 복합적이다. 하루 일과의 시작은 터미널에서 분류와 상차 작업을 하는, 이른바 '정주 노동'으로 시작된다. 뒤이어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위 '이동 노동'이 이어진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도 노동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입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실제로 배송 중 잠시 차량 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안전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국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문제가 개인의 요령에 기대어 유지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닷새 사이 세 명의 택배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러나 폭염 대책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후퇴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마저 들린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은 반복되는데도, 법은 그 위험 앞에서 충분한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택배 노동자만을 특별히 배타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특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야외 노동과 이동 노동인 건설 노동자들과, 배달 노동자들, 퀵서비스, 가전 설치 노동자들, 대리운전 노동자 등 폭염과 한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수 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택배 노동자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과 안전의 법적 보호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K-culture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선 폭염이 닥칠 때마다 수많은 야외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일해야 하고, 심지어 그 사고의 예방과 책임의 문제가 오로지 노동자 개인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이 현실이 주는 괴리감에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물론,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 통치약'도 아니고, 모든 위험을 사전에 없앨 수 있는 '전가의 보도'도 아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앞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보호하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로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 폭염이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구분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폭염은 모두에게 온다.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윤중현씨는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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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새 없이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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