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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2026.03.23.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대체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의 상호 파견이 금지된 .을 고려해 합수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나 제3의 기관에 설치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은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경 합수본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검경 합수본은 보이스피싱·마약·금융범죄·가상자산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수사 기구다. 현재 전국에서 9개 합동수사기구가 가동 중이다.
하지만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제는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합수본 수사를 총괄·지휘했지만 앞으로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수사 지휘가 모두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기존 검경 합수본을 대신할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 대신 공소청·중수청·경찰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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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상호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파견과 직위 겸임을, 중수청법은 중수청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과 직위 겸임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수본을 중수청 산하에 두면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없고, 반대로 공소청 산하에 두면 중수청 수사관 파견이 불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상호 파견이 금지된다'는 법 해석에는 이견이 없지만, 공중경 합수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합수본을 어느 기관 아래에 두느냐에 따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운영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합수본을 두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 모두 경찰에는 파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수본을 경찰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 외에 국무조정실 등 제3의 기관 아래 합수본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9개 합동수사기구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지, 보이스피싱·마약·금융범죄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적용할지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장관이 언급한 '공중경 합수본'은 업무보고 전에는 검토된 적이 없는 시나리오로, 정부의 확정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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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수사관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전국 19개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간다. 2026.08.05.
정부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경우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안부와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더라도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어 검사를 파견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법리 검토나 영장 청구만 맡더라도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비쳐질 경우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효력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수사를 못 하게 돼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윤 장관은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0월 중수청 출범 시기에 맞춰 합수본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우려를 행안부와 법무부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양 부처가 협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 있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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