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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3억 원대 퇴직금 청구소송의 1심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쟁。은 나중에 보수 결의가 취소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8월 27일 오후 1시 50분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소송(2024가합71532)의 판결을 선고한다. 2024년 5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이다.
보수 지급 근거가 사라진 것이 발단
이번 소송은 앞선 주총 결의 취소 판결에서 비롯됐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상법은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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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해당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5년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홍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홍 전 회장의 해당 기간 보수 지급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
"일은 했으니 퇴직금 계산해야" vs "결의 없으면 권리도 없다"
양측의 주장은 정면으로 맞선다.
홍 전 회장 측은 주총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실제로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새로운 주총을 열어 적법하게 보수를 다시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총 결의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권리라고 맞선다. 적법한 보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애초에 퇴직금을 계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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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반응도 다양
법조에선 남양유업 측 논리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나온다.
박종명(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주총 결의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의 없이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성(3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정관이나 주총 결의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며 "결의가 없는 상황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사가 보수를 인정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홍 전 회장 측 주장과 비슷한 견해도 있다.
윤남근(16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홍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했던 것과 별개로, 회사가 이후 적법한 주총을 다시 열지 않은 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며 "퇴직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50분 홍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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