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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회사, 특히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총아다. 회사의 법률관계는 상법(제3편 ‘회사’)이 규율하고 있다. 과거 상법 제169조는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2011년 11월에 개정됐는데 개정 법률은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 규율을 대조하면 ‘사단’이란 용어에 주목하게 된다. 즉 신법은 ‘사단’ 부분을 삭제했다. 이처럼 개정 상법은 ‘사단’을 회사의 필수 속성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사단은 통상 ‘특정의 공동목적을 위한 사람들의 결합체로서 단체의 실질을 구비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신법에 의하면 회사가 반드시 사단일 필요는 없으므로 예컨대 어떤 주식회사의 주주가 단 1명이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된다. 이처럼 구성원이 단 1명인 회사를 ‘1인 회사’라 한다. 요컨대 개정 상법에 따르면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션파라다이스상어 . X가 C주식회사의 1인 주주라는 것, 다시 말하면, C가 1인 회사라는 것은 X가 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X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는 조금 억지스럽다. 따라서 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심지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이해한다. 결국 X는 자신의 의사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회사의 다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C는 사실상 (법인이 아니라) X의 개인 사업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야마토2게임주소 예컨대, 개인 사업체(중식당)를 운영하고 있는 갑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다른 재산과 음식. 관련 재산을 철저하게 분리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최근 다른 사업 분야(일식당)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중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을 일식당 사업에 투자했다. 이 사례에서 갑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중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 돈은 여전히 갑의 돈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그의 자유이며 범죄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1인 주주 X가 C의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는 것은 어떨까? 비록 X의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C는 X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법주체다. 즉 C의 자산은 X의 자산이 아니다. 한편 C의 자산은 C에 대한 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한다. 만일 C에 대한 채권자가 X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X는 ‘나와 C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절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X가 (비록 그가 100%의 지분을 가진 1인 주주라 하더라도) C의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례도 이러한 결론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경기일보 밖의 영리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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