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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8-25 04: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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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웅 삼성중공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 근로감독을 청원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노동조합 삼성중공업이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취업한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달리 식비·기숙사비를 더 많이 받고, 단체활동을 금지한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7-3 취업비자는 조선소 등 제조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접·도장 분야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비자로 국내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재계약해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생산직노동자들이 가입한 삼성중공업노동조합은 최근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취업규칙을 공개하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이전에도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는 제기됐으나 취업규칙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외국인 근로자(E-7-3) 취업규칙'을 보면 시간외근로수당 산정 기간 이원화, 식비·기숙사비 차등 부담, 정치·단체활동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 바다이야기추천 식비 조항을 보면 내국인에게 무료로 아침·。심 식사를 제공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1끼당 35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숙사비도 내국인은 월 5만 원이지만 이주노동자는 23만 원이다. 특히 단체활동 금지 부분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취업규칙 징계 사유 조항에는 '회사 허가 없이 취업 기간 중 정치활동 또는 단체활동을 한 경우', '회사 내외부에서 인쇄유인물, 전자우편, 기타 문서를 배포·첨부하거나 집회·연설·방송·시위 등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노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먹고 자는 문제'마저 국적에 따라 차등 부담시키며 이윤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쉬운 해고까지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삼성중공업의 고질적인 노동탄압 문화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바일릴게임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단체와 '이주노동을 묻고 미래를 답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당시 김중희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사무국장은 "거제 한화오션·삼성중공업에서 직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은 별도 취업규칙 적용 탓에 성과금·타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E-7-3비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삼성중공업 이주노동자 9명이 노동부에 진정한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비 공제 등 임금 문제를 제기했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노조가 제기한 내용은 이미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회사는 취업규칙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국장은 "진정 건은 기각됐지만 문제가 없다고 정리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ground: 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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