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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8-26 04:1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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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꺼내 쓰곤 한다. 물론 늘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개인의 비리 혐의를 방어하는 데 정치자금이 쓰이기도 한다. 선관위는 유죄가 확정되면 이 돈을 반환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취재 결과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5일부터 연속 보도하는 '의원님의 변호사비' 기획을 통해 정치자금이 국회의원 개인의 방패로 쓰이는 실태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법과 시스템의 미비, 감시를 가로막는 정보공개제도 등 정치자금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황보승희 전 의원이 소송 과정에 쓴 정치자금 3,300만 원을 최근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죄 확정 시 해당 정치자금을 환수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반환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안의 변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를 변호하는 데는 당연히 쓸 수 없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므로 해당 자금은 반환 대상이었다. 선관위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던 이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문을 보내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치자금에서 꺼내 쓴 변호 비용 3,300만 원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황보승희 전 21대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부산중구영도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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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3년 부산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됐다. 주요 의혹은 황보 전 의원이 내연 관계였던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2023년 9월, 경찰은 황보 전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해당 의혹을 사실로 봤다. 황보 전 의원이 해당 측근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 및 기탁금으로 썼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황보승희 의원의 2023년 회계보고서
그런데 황보 전 의원은 이 사건 변호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꺼내 썼다. 황보 전 의원이 2023년에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같은해 5월 A법무법인에 2,200만 원을 지출했다. A법무법인은 황보 전 의원 사건의 대리를 맡았다가 1심 재판 도중 사임했다. 이중 1,100만 원은 같은 해 10월 반환됐다.
같은 해 11월 황보 전 의원은 B법무법인에도 2,200만 원을 지출했다. B법무법인 역시 재판에서 황보 전 의원을 대리한 법인이다. 202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황보 전 의원이 지출한 정치자금은 총 3,300만 원에 달한다(반환된 1,100만 원 제외). 3,300만 원의 공적 자금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변호하는 데 쓴 것이다.
현직 의원 아니라서? 선관위 "판결문이 안 왔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은 정치자금법의 사적 사용 또는 부정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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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행위를 변호하는 데 정치자금을 썼다면 부정한 지출이 된다. 정치자금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도 두고 있다. 47조 1항은 "2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칙 조항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기존에 지출된 정치자금을 반환하는 식의 관리가 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6월 취재진은 황보 전 의원이 2023년에 지출한 정치자금 3,300만 원이 반환됐는지 부산영도구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취재진이 문의를 하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반환 대상이 맞다”고 하면서도 "(해당 자금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선관위 측은 황보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문을 갖고 있지 않아 반환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와야 반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 관련 범죄로 확정 판결이 나면 대법원은 선관위에 관련 판결문을 송부하는데 황보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이 아니다보니 저희(선관위)도 판결문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빨리 판결문을 보내달라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은 판결 직후 인터넷 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판결문을 보내줘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보 전 의원 사례는 이 같은 정치자금 소송 비용 관리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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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수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국회의원들이 변호사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정치자금을 반환 받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통상 정치자금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부터 재판이 3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리며, 황보 전 의원 처럼 지출 당시에는 현직 의원이었던 인물이 재판 확정 단계에서는 전직 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후 관리’가 필요한 자금 지출이라면 선관위가 판결 진행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추적 관리에 나서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동적인 대응을 할 뿐이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선지출을 하고 나중에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지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식으로 선관위가 판단 기준을 세웠다면, 전직 국회의원이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반납받을지 등 사후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게 됐다는 이유로 이런 위법한 자금 지출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법적인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취재 이후 반환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취재진은 부산영도구선관위에 반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문의했다. 선관위 측은 "판결문이 6월 20일쯤 도착해 편람에 정해진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에게 3,300만 원에 대한 반환 통지서가 송달됐고 황보 전 의원이 반환을 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이 된 상태다.
뉴스타파는 황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3,300만 원의 반환 의사 등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황보 전 의원은 "뉴스타파와 별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없다.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질의 내용을 담아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뉴스타파 강혜인
진 절차대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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