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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8-26 20: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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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의 형사사건 ‘암장(暗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구조적 허。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형사사건 정보를 허위 입력하거나 조작해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관 A씨는 2020년 9월 장기간 방치된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더 이상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다’고 KICS에 허위로 입력한 뒤 내사중지 처리했다. 그는 내사보고와 내사결과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스스로 전결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2021년 9월까지 사건 9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파일 종이로 남은 사건기록은 기록보관실에 보내지 않고 폐지 등과 뒤섞은 상태로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제주에서 근무한 경찰관 B씨는 2019년 11월 무고 사건에 대해 고소인 동의 없이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아 고소 철회를 요청했다’고 KICS에 입력한 뒤 사건을 반려 처리했다. B씨는 2019~2021년 35차례 KICS에 허위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 사건을 허위 반려한 혐의로 2024년 6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바다이야기 방식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C씨는 2018년 5월 고소인이 반려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서류가 미비해 민사로 해결한다고 반려 요청’이라고 KICS에 허위 입력한 혐의 등으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모든 수사과정을 KICS에 기록하는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는 경찰이 KICS에 모든 것을 입력할 것이라고 전제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수사 도중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도 많고, 이를 일일이 다 처벌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사건 핑퐁’이 늘면서 암장이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미제 사건 처리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구조에서 은폐나 조작의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 내 상급자들이 ‘크로스체크’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한 해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데 일일이 。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tyle="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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